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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E T I N G

    협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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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장 인사말

     

    2011년 창립된 군산시 낚시어선 협회는 약 220여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진이 회원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현안들을 때를 놓치지 않고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해결을 하려 노력하며 해양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며 예의를 중시합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사회봉사 활동과 어족자원 보호에도 앞장서는 활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 모범을 보이는 단체입니다.
    군산 낚시출조를 위해 찾아주시는 고마우신 조사님들께 안전한 해양 레져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ABOUT OUR COMPANY

    협회 소개

    ────────────────────────────────────────────────────────────────────────────────────────────

    군산시 낚시어선 협회는

    낚시를 레져스포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며, 새로운 레져문화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협회이며,

    군산시 낚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군도는 오래전부터 금강산이 바다에 잠겨있는 듯 아름다운 곳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신선이 노니는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유도 등 레저와 힐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군산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피싱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군산시를 힐링피싱의 메카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R G A N I Z A T I O N

    협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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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T I C L E S  OF  I N C O R P O R A T I O N

    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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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군산시 낚시 어선 협회”라 하고(이하 ‘법인’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지역에서 낚시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모여서 군산 및 인근수역을 이용하여 바다낚시 및 해양관광발전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수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195번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의 인근 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인도 및 해양 투기물 수거작업

    2. 수상안전에 필요한 자율 구조활동

    3. 회원의 권익과 각종 정보수집 및 교육

    4. 해양오염에 관한 지도 및 계몽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총회

     

    제5조(정회원의자격) 본 회의 입회자격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 고자 하는 자로서,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 낚시업 신고를 필한 선주들이 정회원으로 입회 할 자격을 부여하되, (➀군산 관할지역에서 낚시어업신고 필증을 득한 선주 ➁군 산에 주소지를 둔자로 해기사 자격증을 득한 선장 ➂낚시업 사업자를 등록한자)는 회원명부에 등록하고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법인의 정회원이 된다.

    가입자격자모두를준회원으로칭하며(각종회의참여및발언권 있으나 의결권없음)

     

    제6조(정회원의 의무 및 규정) 정회원의 의무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규약,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법인의 목적 및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선 주)신분증 낚시신고필증(사본)제출 또는 증명

    5. (선 장)신분증 해기사자격증(사본)제출 또는 증명

    6. (사업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 또는 증명

     

    제7조(정회원의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활동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 할 권리

    2.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제8조(정회원의탈퇴) 정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표명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정회원의자격상실 및 징계) 법인의정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및 사업에 유해한 행위 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회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을 얻으면 징계 할 수 있다.

    2. 상세한 징계절차와 방법은 이사회 내규에 준한다.

    3.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정회원 자격상실에 준한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예산 이사회위임 선집행 후총회 감사보고)

    4.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사회위임사업 총회 경과보고)

     

    제11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할 수 있다.

    2.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신 및 문서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 판단 시 최선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정회원 1/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본인증명하고 집행부 위임통보가능, 모든 의결 위임회원 지명행사)

    2. 총회의 의결은(별도규정제외) 재석한(위임포함)정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관변경 및 임원 해임, 제명은 재석정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모든 중요사항 투표는 거수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3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 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2 이상이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

    제14조(총회의결 결격사유) 임원해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명의 기회는 부여하되, 결격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회원이결정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이 관련된 사항

    2.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자산과

    본 회의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 장 임 원

     

    제15조(임원이 종류 및 정수)

    1. 본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➀ 회 장 : 1인 이내(고문선임, 사무총장 및 재무선임 집행부구성)

    ➁ 부회장: 1인 이내

    ➂ 이 사 : 5인 이상

    ➃ 감 사 : 2인 이내

     

    제16조(임원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이 투표로 선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회원 중에서 회장은 고문을 선임하여 이사회 참석 자문 받을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권 없음)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1/2 참석과 재석정회원 1/2 찬성으로 선출 한다(1/2득표 실패 시 후보자격 상실)

    단, 경선인 경우 1/2이상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2. 이사선출은 연렬대 별 비례선출 그 외 출마 및 추천 후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3. 사무총장과 재무,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추천으로 재석정회원 1/2 찬성으로 임명한다.

    5. 법인의 운영 및 재정에 도움이 되거나 공헌할 경우 회장은 외부인 또는 준회원 중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단 외부인 및 탈퇴자는 이사회의 결정 회원자격을 득해야 함. 준회원은 정회원 입회조건 선행)

     

    제18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나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 임원은 품위 손상이나 업무에 태만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잔여임기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연임, 불출마 및 부결시 차기회장 당연직 출마 후 총회의결 의무가 있다)

    4. 사무총장 은 집행부장 으로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예산운용 및 결산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감사는 감사업무에 관련한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그 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1. 본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이사회 총회의결 요청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필수)

    3.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필수)

    4. 사업에 관한 사항 또는 이사회 총회의결 요청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위임불가)

    2. 이사회의 안건은 재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불가)

     

     

    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의 구성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달하여 구성하며 수입된 금원은 회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4조(자산의관리)

    1. 본회의 자산은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부동자산은 부동산의 자산으로 장기보유자산이며, 유동자산은 현금잔고를 명시한다.

    3. 모든 자산(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에 준하여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1. 회장의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사업보고 및 결산) 회장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부터 그 효력을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초의 재산목록은 별지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 본회의 정회원회비 징수계획 및 애경사비 지출은 별도의 부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본회의 임원 및 업무종사자의 임무 및 업무자격은 별도의 부칙에 적용한다.

    (부칙 제3조의 안)

    부칙 제3조 (회원의 회비 및 애경사비)

    1. 신입회원은 가입비 20만원으로 징수한다.

    (신규 가입대상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준회원가입은 가입비40만원과년회비 선납해야한다

    3.정회원 년회비는 36만원 매년9월에 선 완납 해야 한다

    4.직계경사(장인장모포함) 증명 시 100,000 지원

    5.직계애사(장인장모포함) 증명 시 300,000지급 조기, 조화 지원

    6.협회장은 협회 기여자 포상 할 수 있다

     

     

     

    사단법인 군산시 낚시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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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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